공공조달 가구

MAS 제안요청서 옵션 설정 가이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공기관 가구를 구매할 때 기본 등록 규격 외의 부가 옵션을 제안요청서(RFQ)에 반영하려면,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고 물리적 성능 범위와 공인 인증 기준으로 조건을 제시해 다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TL;DR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공기관 가구를 구매할 때 기본 등록 규격 외의 부가 옵션을 제안요청서(RFQ)에 반영하려면,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고 물리적 성능 범위와 공인 인증 기준으로 조건을 제시해 다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과 불공정 행위 예방 취지를 준수하며 독점 시비를 방지하는 옵션 설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 가구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담당자는 일정 요건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데스크의 스마트 콘센트 매립, 특수 마감재 적용, 인체공학적 기능성 부품 등 기본 조달 등록 규격 외의 세부 옵션을 추가하려 할 때, 규격서 작성이 미흡하면 불공정 경쟁 시비나 특정 업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과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르면,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RFQ)를 발송할 때 특정 업체의 특허나 독점 규격을 명시해 타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 사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특정 모델명'이 아닌 '객관적 성능 기준(기능, 인증, 치수 범위)'으로 변환해 제안을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옵션 추가가 조달 단가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계약이나 인도조건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전에 조달청 최신 지침과 내부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필요 옵션의 성능적 정의 및 표준화

요구되는 부가 기능(예: 충전 모듈, 배선 덕트 구조, 친환경 마감 등)을 특정 제조사의 카탈로그 서술 방식이 아닌 표준 용어로 재정의합니다. * 예시: "OO사 스마트 멀티탭 매립형" → "USB 충전 포트를 포함하고, 과부하 차단 기능 및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한 매립형 멀티탭(허용 규격 범위 내)" * 기준 수립: 가구 본체의 내구성이나 물리적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환 가능한 표준 치수 범위를 제시합니다.

2단계: 동등 성능 인정 범위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시 특정 제조사 제품의 사양을 참고하더라도, 반드시 타사 제품의 동등 이상 성능 제품도 제안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규격서 하단에 "제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재질, 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모두 제안 가능함"이라는 예외 조항을 삽입합니다. * 동등 여부를 판단할 공인 시험성적서(관련 인증 등)의 요구 기준을 미리 확정합니다.

3단계: 제안요청서(RFQ) 공고 및 사전 검토

나라장터 MAS 시스템에 제안요청서를 등록하기 전, 내부 계약심의 절차나 조달 담당 실무자와 함께 특정 규격 편향 여부를 자체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질의응답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참여 희망 업체가 규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보장합니다. *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독점적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옵션을 분리 발주하거나 규격 완화를 검토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옵션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과, 불공정 시비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을 비교한 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조달청 최신 공고와 기관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향할 방향 시비 우려 방식
특정 기능 부속 (예: 멀티탭) 매립형 멀티탭(USB 포트 포함, 관련 안전인증 필수) 등 성능 단위 요구 특정 브랜드의 특정 품번을 지정하고 타사 제품 제외
마감재 및 환경 기준 친환경 자재 등급, 내마모성 시험 기준 등 객관적 기준 제시 특정 브랜드의 특정 패턴 번호 또는 독점 색상 지정
도면 및 설계 요건 수용 가능한 배선 구멍 직경 등 가변적 치수 범위 제시 특정 제조사의 고유 도면을 그대로 복사해 첨부
제안 조건 명시 '동등 이상 성능 및 규격 제품 투찰 가능' 안내 문구 명시 성능 비교 기준 없이 '기존 설치 제품과 동일 제품일 것'만 강조

담당자 자체 검수 체크리스트

  • [ ] 특정 가구 업체의 카탈로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지 않았는가?
  • [ ] 특허나 실용신안이 적용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기술 규격도 허용했는가?
  • [ ] 추가 요구하는 옵션 사양이 전체 가구 계약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인가?
  • [ ] '동등 이상 성능 인정' 문구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가?
  • [ ] 관련 법령·제도·기준금액은 조달청 최신 공식 자료로 재확인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 지원 센터를 구축하려는 가상의 기관 A는 행정 사무실용 데스크 다수를 MAS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담당자는 데스크 상판에 매립형 전선 정리함과 무선 충전 패드가 결합된 옵션을 원했습니다.

잘못된 접근: A기관 담당자는 특정 가구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보고 "상판 우측 상단에 OO전자 무선충전기(모델명: W-100)가 매립된 데스크"라고 규격서에 직접 기재하려 했습니다. 이는 타 가구 제조사들이 해당 특정 무선충전기를 조달 범위 내에서 수급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개선 예시: 검토를 거쳐 담당자는 규격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책상 상판 배선홀 규격(허용 범위 내)에 적합하며, 관련 전파인증을 획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매립형 무선충전 모듈(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포함하여 제안할 것. 특정 제조사 제품에 국한하지 않으며 성능 충족 시 타사 모듈 제안 가능."

이 방식을 통해 복수의 조달 가구 제조사가 서로 다른 무선 충전 모듈 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고, 특정 업체 편향 우려를 줄이면서 원하는 기능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공공 가구 조달에서 맞춤형 옵션을 구현하는 것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조달 제도의 대원칙은 공정 경쟁에 있으므로, 특정 편의 기능이 독점 규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능 중심의 열린 규격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기관의 구매 예산과 납품 시기에 따른 절차 적용 여부, 2단계경쟁 관련 기준 등은 조달청의 최신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과 기관 내부 규정을 통해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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